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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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서류(이하 "인사기록 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본을 작성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 운전ㆍ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1차 소속기관에서 작성ㆍ유지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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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서류(이하 "인사기록 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본을 작성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 운전ㆍ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1차 소속기관에서 작성ㆍ유지ㆍ보관한다.
1.본부 소속 공무원과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장관이 관리한다.
2.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소속기관의 장이 그 사본을 관리할 수 있다.
②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면직 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5일 이내에 인사기록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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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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