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서류(이하 "인사기록 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본을 작성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 운전ㆍ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1차 소속기관에서 작성ㆍ유지ㆍ보관한다.
1.본부 소속 공무원과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장관이 관리한다.
2.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소속기관의 장이 그 사본을 관리할 수 있다.
②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면직 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5일 이내에 인사기록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발령대장
발령 일자 |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발령사항 | 발령근거 | 기재자 날 인 | 확인자 날 인 | 비 고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사전승인 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2) 파견근무발령의…
제5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제51조 · 적용범위 등제52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53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54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