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되, 국가보훈부에서 장기재직하면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현안 업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승진대상인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승진후보자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승진심사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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