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승진심사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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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서 정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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