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서 정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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