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포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포상절차) 본부 실ㆍ국ㆍ관의 장이 장관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조서와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할 때에는 본부 실ㆍ국ㆍ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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