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별도 보직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별도 보직기준의 설정) 임용권자는 감사ㆍ법무 등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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