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성과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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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개인별 성과계획 및 성과 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성과면담) 평가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개인별 성과계획 및 성과 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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