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성과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성과면담) 평가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개인별 성과계획 및 성과 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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