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은 5점 범위 이내에서 부여하되, 가점평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2.적극행정우수성과자
3.2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8급 이하)
②제1항의 가점평정 항목별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점평정 부여기준
구분 | 가점부여 기준 | 부여점수 | 부여점수 ①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 ㆍ 본부 자체 감사 및 국립묘지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ㆍ 소속기관 보상금 담당 공무원 | 1년을 초과하는 근무월수에 월별로 | 0.04점 (최대 1점) ①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 ㆍ 국립호국원 근무 공무원 (단, 6급이하 비연고지…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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