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4급 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정하는 직급별 필수교육을 포함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장관이 정한 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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