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인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직관리와 직위심사,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을 위하여 본부에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과장직위심사 및 5급 이상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6급 이하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관ㆍ국 주무과(팀)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차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인사심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④인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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