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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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이내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이내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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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2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8급 이하)
2.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
3.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5.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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