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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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본부에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본부에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본부에 두는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과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장관이 지명한다.
③본부에 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차관(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1차 소속기관에 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1차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과 2차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개 기관에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명할 수 없다(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각 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2.본부 7급 이하 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3.1차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 2명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
⑥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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