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6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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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지침,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지침,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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