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6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지침,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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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적용범위 등제52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53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54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제5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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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