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전보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ㆍ휴직ㆍ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1.과장급 이상 : 1월, 7월
2.복수직 4급 이하 : 2월, 8월
3.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폐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보시기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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