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행사하거나 소속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경력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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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제50조 · 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제51조 · 적용범위 등제52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53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4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56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