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ㆍ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1.국가보훈부에서 3년(9급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으로 함)하고,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전출제한기간이 경과한 자
2.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은 자
②수시인사교류는 전입대상자가 인사관련 사항 등에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면접을 통해 적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전출 희망자가 자녀 육아,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의 안정 및 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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