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기관 간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지역 또는 기관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간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 간 순환전보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와 승진임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③동일한 1차 소속기관 내에서 7년 이상(2차 소속기관이 없는 1차 소속기관의 경우는 5년) 근무한 5급 공무원은 우선 순환전보 대상자로 하고, 전보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간의 정ㆍ현원 관리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생활근거지의 근거리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비연고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1.만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
2.「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3.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⑥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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