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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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실ㆍ관ㆍ국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2.기획ㆍ지원 등 공통부서(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각 지방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3.소속기관의 보훈과 간, 보상과 간, 복지과(팀) 간, 제대군인지원센터 간, 국립묘지의 관리과(또는 운영지원팀) 간, 현충과(또는 현충선양팀) 간 전보 : 1년 이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복수직 서기관 이하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전승인은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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