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임용권 위임의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용권 위임의 유보)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2.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의 임용권 행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승진임용자 배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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