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소속기관별 보직관리기준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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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을 고려한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소속기관별 보직관리기준 수립)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을 고려한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동일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5급 3년, 6급 이하 10년 이내)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침체 방지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순환전보 실시
2.전입희망자가 없는 기관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순환전보의 예외로 할 수 있으나 기관 내 동일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제한
3.2차 소속기관이 없는 1차 소속기관의 경우는 기관 간 순환전보를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본부 및 동일 권역에 위치한 1차 소속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4.비연고지 근무 일정기간 이상 경과자는 가급적 연고지에 전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소속기관 간 결원율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5.정ㆍ현원 관리 상 불가피하게 1차 소속기관 간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 전보순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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