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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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관ㆍ국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관ㆍ국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실ㆍ관ㆍ국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
③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향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과장급 공무원의 보직은 해당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2단계 직위로의 보직은 1단계 직위 경력자로 보직한다.
⑥신규과장급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장직위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방법ㆍ절차ㆍ기타 세부사항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역량, 업무실적,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보직관리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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