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정부 포상 등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포상, 장관ㆍ소속기관장 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본부에 두는 정부 포상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본부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장관이 지명(위촉)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위원 또는 민간 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2.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3.보훈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③장관 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소속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처리 지침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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