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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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에 대해 장기근무 필요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장기근무형 직위와 순환근무형 직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에 대해 장기근무 필요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장기근무형 직위와 순환근무형 직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근무형 직위 중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특히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전문직위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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