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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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하(4급 과장급 제외) 공무원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이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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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4급 과장급 제외) 공무원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이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6급 및 연구사 공무원이 5급 및 연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응시를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역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두 번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기회를 한 번 제한한다.
④장관은 제2항의 역량평가에 필요한 직급별 요구역량 항목설정, 역량평가위원 위촉, 평가등급 및 통과기준, 평가절차 등을 역량평가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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