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9조 (포상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제도 개선, 예산 절감 등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훈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3.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 또는 사회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
4.기타 보훈가족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훈행정 발전에 기여한 타 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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