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1차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③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공무원 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1차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민간위원 위촉 기준 및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⑥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하고, 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1차 소속기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은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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