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포상 :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의 추천을 제한한다. 단, 추천 제외 사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다.
2.국외훈련 :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을 제한한다.
3.성과상여금 : 평가대상 기간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제외의 불이익은 1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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