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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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의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의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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