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본부 근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부 전입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입풀 구성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33조에 따른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전입풀을 대상으로 보직경로,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본부 전입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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