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2 (개방형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제대군인국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및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 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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