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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