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3조의3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도입ㆍ운영ㆍ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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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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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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