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2조 (진단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인력(자체 인력 또는 외부 업체 등) 확보
2.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공유하는 보안권고문 및 진단ㆍ점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ㆍ체크리스트 등을 활용
3.기관이 운용중인 시스템의 중요도ㆍ시급성 등에 따라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
4.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 확보
②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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