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6조 (개선대책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개선대책 강구)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또는 장관)이 통보한 평가결과를 자체 사이버보안 대책 등의 수립 시에 반영하고 취약요소를 개선ㆍ보완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