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8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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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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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이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설정 하여야 한다.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 또는 PC등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은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 분리
2.악성코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 또는 우주항공청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신고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에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권고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악성코드의 감염 등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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