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9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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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사이버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사이버보안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사이버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사이버보안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조치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경미한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위규자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경위서를 징구하고 재방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사이버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 등에 대해 위규자 처벌 및 조치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감사 결과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 위반자로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요구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제118조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 별표 5의 보안사고 유형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 사항을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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