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64조 (특정 상황별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특정 상황별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1.「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소통하는 경우로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2.감독ㆍ감사ㆍ조사ㆍ자문 등의 목적으로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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