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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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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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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