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01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
3.소요량 및 산출근거
4.사용기간 및 장소
5.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6.보안대책
②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8호] 암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 수령지역 | 실수령 기관 | 부수 | 산출내역 | 보유 | 과부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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