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3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7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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