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9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가.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