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9조 (운용관리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운용관리 및 파기)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암호자재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서약서
[별지 제7호]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암호자재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제9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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