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9조 (운용관리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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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암호자재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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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운용관리 및 파기)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암호자재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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