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8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침해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