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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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정보원의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경우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적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⑤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암호화 저장ㆍ전송
2.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ㆍ수신 금지
3.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
4.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⑦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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