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7조 (비인가 기기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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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2.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활용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공무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도메인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통신망(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기관 정보시스템 또는 기관 정보통신망 연결 시 자동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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