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10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각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와 국가정보원의 통합보안관제센터와의 연계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12조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활용한 탐지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은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관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1.소관 보안관제센터와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ㆍ기술지원 등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
2.제1호의 보안관제센터로부터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탐지규칙 수신 및 이를 활용하여 탐지한 결과의 회신
3.암호화된 사이버공격ㆍ위협 패킷을 가시화하는 장비의 구축 또는 장비가 구축된 보안관제센터와의 보안관제 연동
4.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도 제2호의 탐지규칙 수신 및 결과회신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소관 보안관제센터와 사전 검토ㆍ시험 실시
5.각 기관 도입 EDR(단말 위협탐지 제품)을 보안관제체계와 연동
⑥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본 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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