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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