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52조 (제어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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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및 일반사무 목적의 기밀등급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속할 수 없도록 분리ㆍ구축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공개등급 정보시스템과의 통신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이한 등급의 도메인 간 검증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보안기술인 Cross Doamin Solution(이하 "CDS"라 한다.)을 활용한 일방향 통신 통제 등 안전한 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CDS를 활용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
④기타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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