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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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국가정보원법」
2.「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3.「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4.「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8.「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9.「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10.그 밖에 관계 법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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