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19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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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ㆍ대외비 등을 포함한 기밀등급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민감등급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안보영향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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