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4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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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청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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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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